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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병 국민의힘 하종대,‘성범죄자 등 파렴치범 변호’이건태 민주당 후보 사퇴 요구

기사승인 2024.03.22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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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발 부위 300차례 촬영 가해자 변호…‘발 부위는 성적 욕망 유발하는 신체 아니다’취지 변호

“누구나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 
  악질 패륜범죄 피의자들을 줄줄이 다수 변호한 전력은‘정치인 자질 크게 부족”
  


하종대 부천병 국민의힘 후보는 22일 서울 강북을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자“성범죄자와 엽기적 행각을 벌인 교주 등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부천시병 선거구 민주당 이건태 후보는 ‘제2의 조수진’이나 다름 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이건태 후보의 수임 사건을 보면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파렴치범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최근 6년 동안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불법촬영 후 음란사이트 사진 게재 가해자 등을 변호했다.(서울신문. 2023.12.25.) 

 또한 치료를 명목으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를 변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주는 영아의 대소변을 영약이라고 속여 신도들에게 먹이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엉덩이에 장침을 놓고 여기에 주사기로 들기름을 주입했다.(뉴시스. 2024.1.19.) 하종대 후보는 “누구나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 악질 패륜 범죄 피의자들을 줄줄이 다수 변호한 전력은 ‘정치인의 자질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후보는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이라도 수임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를 변호하면서 무죄나 감형 등을 위해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려는 정치인의 자질과 크게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에 여성 피해자들의 ‘발’ 부위를 30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고교생을 변호하면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지만, 1년 뒤에 열린 공판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 국민의 법 상식과 이 후보의 변론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 후보는“이 외에도 병원 직원들을 2년에 걸쳐 성추행한 치과의사를 변호하는 등 추가적인 변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성범죄 변호 논란만으로도 사퇴했는데, 다수의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을 변호하고 국민의 법 감정, 법 상식에 어긋난 변론을 한 이건태 후보는 더 이상 부천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후보는"서울 영등포갑에서 부천(병)으로 갑자기 떠밀려 온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가 부천에 온 지도 얼마 안 되어서 벌써부터 네거티브이다."며 "헌법상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건태 후보의 변호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부적절한 면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반받 논평을 냈다. 

장상옥기자 sangok007@naver.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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