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의원선거(부평구)․미추홀구의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후원회와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총 63건 16,868,584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의회의원선거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총 12건 14,976,700원을 지출한 혐의로 각 회계책임자를 11. 24.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인천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 결과 영수증 등 미구비, 회계보고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정치자금 사적사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81건에 대하여 경고조치하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he복지타임즈=이순호 기자 tnsgh217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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