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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기사승인 2022.05.27  2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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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6.1지방선거 출마자 19명이 1건 이상 전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면서 부천지역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범상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지역 선거구별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41명 등 총 59명이다.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전과기록을 보면 전체 후보 중 19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으며 총 건수는 22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단체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시장 후보가 지난 2014년 11월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서영석 시장 후보는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었다.

광역의원 후보는 제2선거구 민주당 이선구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전과를, 제4선거구 국민의힘 이상윤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3건의 전과가 있었다.

제5선거구 국민의힘 황계호 후보는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전과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제7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유경현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허태래 후보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기초의원들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기, 건축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다양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선에 도전한 부천 바선서구 민주당 최성운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부천 차선거구 민주당 손준기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부천 마선거구 국민의힘 송원기 후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정의당 이미숙 후보는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선관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전과로 분류했다.

한편 메니페스토, 경실련 등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음주운전 및 전과자의 지방선거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전과가 있는 후보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he복지타임즈 www.bokjibang.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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