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4.~5.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또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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